LG디스플레이, 삼성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LG디스플레이는 20일, 지난 2012년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였음을 공식 보도하였다.

LG 디스플레이 홍보실 담당자에 따르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으로 삼성이 2012년 9월에 제기한‘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는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이에 상응하는 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IPS(In-Plane Switching, 광시야각) 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자 하며,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서 정당히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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